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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임인년에 알아야할 14가지

2022년 새해 임인년에 알아야할 14가지

 

벌써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가 가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는 무슨일이 있고 또, 있을지 궁금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 검은 호랑이띠 임인년 

 육십간지 중 39번째로 임(壬)이 흑색, 인(寅)은 호랑이를 의미하는 '검은 호랑이의 해'

 

2. 공휴일 67일

 1월 : 신정, 설연휴(1.31 월)

 2월 : 설연휴 (2.1~2.2 화~수)

 3월 : 삼일절 (3.1 화), 대통령선거 (3.9 수)

 4월 : 없음

 5월 : 어린이날 (5.5 목), 부처님오신날 (5.8 일)

 6월 : 전국지방선거 (6.1 수), 현충일 (6.6 월)

 7월 : 없음

 8월 : 광복절 (8.15 월)

 9월 : 추석연휴 (9.9~9.12일 금~월) 12일은 대체공휴일

10월 : 개천절 (10.3 월), 한글날 (10.9 일 → 대체공휴일 10.10 월)

11월 : 없음

12월 : 크리스마스 (12.25 일)

3. 선거 2회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6월 1일에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3월 9일, 6월 1일에 같이 치러진다.

 

주요 선거가 2회인건 2012년 이후 10년만

4. 대체공휴일법

2021년 6월 29일에 개정된 대체공휴일법으로 '신정,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현충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주말에 해당될시에 대체공휴일이 생김

5. 아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동계올림픽

월드컵은 카타르월드컵, 동계올림픽은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 중에 월드컵 개최 시기가 11월이여서 북반구 기준으로 최초 겨울 개최 월드컵이 된다.

 


6. 1국가 2대회

2022년에는 중국에서 2개의 국제대회가 열린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7. 셧다운제 폐지

10년만에 셧다운제 제도가 폐지가 된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율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바뀐다.

18세미만의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이용 시간을 조절하게 된다.

8. 4개의 특례시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들이 특례시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창원시 네개의 도시가 특례시가 될 예정이며, 22년 1월 13일부터 바뀌게 된다.

9. 대한민국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 예정

우리나라의 자체 인공위성 기술과 스페이스X의 로켓 기술을 활용하여 2022년 8월에 발사를 할 예정이다.

달 궤도선은 달 주위를 돌면서 지형관측, 착륙선 착륙 지점 정보 수집, 우주 인터넷 기술 검정 시험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10. 모바일 신분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효력인정

PASS앱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과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적효력이 동일하기에 발급받아서 쉽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발급은 PASS앱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11. 횡단보도 우회전 '우선멈춤' 강화

2020년 통계에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가 보행 중 사망으로 발생한다.

OECD국가의 통계비율보다 20%가 높은 비율이며, 그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법안을 강화

 

횡단보도를 낀 우회전 시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우선멈춤을 해야합니다.

일시정지를 안하고 갔을 때 신고를 당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두번 위반하면 5%, 네번 이상 위반하면 10%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12. 최저 임금 9160원

2021년의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5.1%) 높아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이 적용된다.

13.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예)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아빠 3,4,5월 3개월 육아휴직 후 엄마 6,7,8 3개월 육아휴식 할 시에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14.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50만 명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를 올해 40만 명에서 내년 50만 명으로 늘린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이 빨리 취업에 성공하면(수당 수급 3회차 이내)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신설


많이 찾아봤는데 14가지 밖에 못 찾았습니다.

앞으로 더 찾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정리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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